KPI뉴스 -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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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 2034억…'역대 최고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27 14:43:51
국세청 '미성년자 자산 증여현황' 자료 제출
지난 5년간 부동산 자산 증여 최대로 확인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는 고액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물은 2034억 원 규모로, 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5조2088억 원)이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 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로 확인됐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20년 3703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 원에서 3770억 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827억 원에서 2604억 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토지가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한 데 반해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건물 증여는 매해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35억 원 규모였던 건물 증여는 다음해엔 1298억 원을 기록했고, 2018년 1919억 원, 2019년 2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 원에서 2020년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 원에서 2020년 1212억 원으로 60.7%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 원에서 2020년 1704억 원으로 59% 증가했다.

다만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감소했다. 2016년 0원, 2017년 13억 원, 2018년 98억 원, 2019년 9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2020년엔 15억 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물 보유세도 너무 높아져 보유 부동산 수를 줄이고 싶어하는 자산가들이 많은데,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또 엄청나다"며 "때문에 증여를 선택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최고 70%에 달하는 양도세율에 비해 증여세율은 아직 10%로 훨씬 낮은 편이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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