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 구름많음산청9.2℃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북부산11.6℃
  • 흐림울산9.6℃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구미11.0℃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영덕7.5℃
  • 흐림창원12.7℃
  • 구름많음영주9.1℃
  • 흐림광주10.6℃
  • 흐림통영11.5℃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군산7.4℃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양평6.9℃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울릉도9.6℃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거창7.2℃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부안8.4℃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많음영광군8.7℃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제주13.0℃
  • 맑음철원4.3℃
  • 구름많음남원7.5℃
  • 흐림진도군11.2℃
  • 흐림해남10.7℃
  • 구름많음이천6.2℃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릉6.7℃
  • 구름많음고창7.4℃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정읍7.4℃
  • 맑음동두천5.0℃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북강릉5.3℃
  • 구름많음부여6.2℃
  • 흐림여수12.0℃
  • 구름많음대전8.3℃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홍성7.4℃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세종6.6℃
  • 맑음백령도9.1℃
  • 구름많음포항10.7℃
  • 박무수원6.5℃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흑산도10.5℃
  • 흐림거제10.9℃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춘천5.2℃
  • 구름많음북창원13.3℃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서청주6.8℃
  • 구름많음함양군7.7℃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안동9.7℃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영월6.6℃

경기도,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영업 9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27 07:58:1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의 30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 단독주택 객실 13개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또 김포시 C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