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회계감사 미공개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맑음함양군25.3℃
  • 맑음여수23.6℃
  • 맑음문경24.8℃
  • 맑음흑산도24.3℃
  • 맑음장흥26.7℃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부산26.5℃
  • 맑음보령27.2℃
  • 구름많음북강릉21.9℃
  • 맑음강화24.7℃
  • 맑음남원26.7℃
  • 맑음영월24.4℃
  • 맑음양산시27.8℃
  • 연무포항25.2℃
  • 맑음부안25.6℃
  • 맑음청주24.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임실25.8℃
  • 맑음서귀포26.1℃
  • 맑음인천25.2℃
  • 맑음구미26.5℃
  • 맑음추풍령25.0℃
  • 맑음창원26.9℃
  • 맑음금산26.1℃
  • 맑음상주24.6℃
  • 맑음동해22.9℃
  • 맑음고창26.1℃
  • 맑음홍성25.8℃
  • 맑음수원25.7℃
  • 맑음서산26.6℃
  • 맑음해남26.8℃
  • 맑음울릉도24.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울진23.4℃
  • 맑음이천25.1℃
  • 맑음영덕23.4℃
  • 맑음양평25.0℃
  • 맑음서울26.0℃
  • 맑음거창25.3℃
  • 맑음충주26.1℃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천25.8℃
  • 맑음보은23.4℃
  • 맑음정선군23.7℃
  • 맑음산청25.4℃
  • 맑음정읍26.0℃
  • 맑음서청주23.0℃
  • 맑음순창군25.9℃
  • 맑음동두천25.7℃
  • 맑음춘천24.5℃
  • 맑음철원25.0℃
  • 맑음원주24.4℃
  • 맑음고흥27.1℃
  • 맑음태백23.9℃
  • 맑음진주25.6℃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천안23.4℃
  • 맑음광주26.6℃
  • 맑음제천23.3℃
  • 맑음울산26.7℃
  • 맑음고산24.0℃
  • 맑음군산25.4℃
  • 맑음거제25.0℃
  • 맑음장수25.6℃
  • 맑음강진군25.9℃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영주25.0℃
  • 맑음전주27.0℃
  • 맑음순천26.1℃
  • 맑음북부산27.7℃
  • 맑음인제23.2℃
  • 맑음봉화25.0℃
  • 맑음안동25.7℃
  • 맑음합천25.5℃
  • 맑음광양시26.5℃
  • 맑음대구26.2℃
  • 맑음세종24.1℃
  • 맑음영광군25.7℃
  • 맑음부여23.9℃
  • 맑음고창군25.6℃
  • 맑음홍천23.1℃
  • 맑음밀양26.8℃
  • 맑음북춘천24.8℃
  • 맑음완도27.1℃
  • 맑음보성군26.2℃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목포25.9℃
  • 맑음통영25.9℃
  • 맑음의령군25.9℃
  • 맑음대전25.6℃
  • 맑음진도군26.4℃
  • 맑음경주시27.1℃
  • 맑음백령도24.4℃
  • 맑음남해23.8℃
  • 맑음제주25.8℃

경기도, 회계감사 미공개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26 08:20:05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감사가 실시된 곳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았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