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밀양15.7℃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경주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청송군12.8℃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해남16.3℃
  • 흐림천안20.5℃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고흥15.8℃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김해시14.4℃
  • 흐림상주16.3℃
  • 흐림추풍령15.3℃
  • 구름많음파주18.4℃
  • 맑음부산14.6℃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3.6℃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이천18.7℃
  • 흐림제주16.3℃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영덕12.8℃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고창15.6℃
  • 흐림봉화12.8℃
  • 흐림성산16.5℃
  • 흐림대전19.4℃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동두천19.0℃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강진군16.6℃
  • 흐림포항13.8℃
  • 흐림보은17.6℃
  • 흐림서귀포16.7℃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의성15.6℃
  • 흐림홍성19.7℃
  • 맑음진주17.5℃
  • 흐림춘천17.3℃
  • 맑음목포15.0℃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군산17.9℃
  • 흐림영천14.2℃
  • 흐림보령18.7℃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영광군16.2℃
  • 맑음장흥16.2℃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동해12.6℃
  • 맑음통영16.4℃
  • 흐림홍천17.4℃
  • 맑음거제15.2℃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영주14.9℃
  • 흐림북춘천17.0℃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임실19.9℃
  • 맑음북창원16.8℃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광양시18.2℃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수원20.4℃
  • 흐림인제14.2℃
  • 맑음순천16.9℃
  • 맑음합천18.0℃
  • 맑음산청18.2℃
  • 구름많음진도군15.2℃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원주18.0℃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정선군12.2℃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울산12.9℃
  • 맑음창원16.8℃
  • 맑음흑산도11.1℃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서울20.6℃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9-17 14:51:56
우리금융 "금감원 결정 존중…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명동 본사 전경. [우리금융지주 제공]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 DLF 1심 판결 항소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의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 CEO들의 제재 향방도 주목된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이다.

하나은행 1건은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7건은 제재심을 마치고 금융위 후속 절차를 앞둔 상태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CEO 등에 대한 징계가 작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