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권, 中企·소상공인 대출 혜택 내년 3월까지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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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中企·소상공인 대출 혜택 내년 3월까지 연장 합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9-16 16:22:36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로 추가 연장 최소화할 것"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 유예 혜택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추가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혜택은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해 3월 6개월 한도로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장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또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 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 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추가 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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