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DSR '70% 이내'로 강화…금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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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DSR '70% 이내'로 강화…금리도 인상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9-15 16:39:37
지난 3일 이어 우대금리 또 0.15%포인트 축소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여파가 타행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기로 했다. 

▲ 서울 시내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지점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춘다.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금리도 인상한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15%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80~4.30% 범위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 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높아진다. 전세대출 금리는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상향 조정된다.

혼합형(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02~4.52%로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씩 낮췄다. 약 열흘 새 금리가 0.3%포인트 오른 셈이다. 

이는 지난달 농협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11월말까지 중단한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부동산금융 상품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11월말까지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제한한다.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변동금리 주담대 등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코픽스 항목 중 가장 낮은 금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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