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10월 1일부터 소득상위 12%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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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1일부터 소득상위 12%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15 14:16:32
내·외국인 253만 대상…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모두 253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4일까지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일과 4일에는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2~29일에는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다만,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신청 역시 신청 첫 4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29일에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 지사는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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