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 구름많음홍성29.7℃
  • 흐림대관령21.7℃
  • 흐림원주27.2℃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홍천27.5℃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남원29.6℃
  • 구름많음추풍령28.3℃
  • 흐림충주26.7℃
  • 흐림강릉23.5℃
  • 흐림속초23.7℃
  • 맑음남해28.1℃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인천29.2℃
  • 흐림철원27.3℃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영광군29.1℃
  • 구름많음보성군29.2℃
  • 흐림영주25.4℃
  • 맑음부산30.2℃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7.3℃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파주28.6℃
  • 구름많음천안26.7℃
  • 맑음함양군29.5℃
  • 흐림영덕28.1℃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동해26.8℃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거창29.5℃
  • 맑음통영29.3℃
  • 맑음김해시31.0℃
  • 흐림보은26.5℃
  • 흐림흑산도28.6℃
  • 맑음구미30.8℃
  • 흐림청주28.6℃
  • 맑음경주시30.5℃
  • 구름많음정읍30.8℃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울진25.9℃
  • 맑음거제28.6℃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진도군31.0℃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울산29.8℃
  • 구름많음세종28.6℃
  • 흐림이천28.1℃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양산시31.1℃
  • 비북강릉23.4℃
  • 구름많음울릉도26.8℃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순천28.7℃
  • 구름많음완도29.7℃
  • 구름많음해남30.2℃
  • 흐림문경27.4℃
  • 맑음북창원30.4℃
  • 흐림목포28.7℃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강진군29.2℃
  • 흐림봉화22.8℃
  • 흐림양평26.5℃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대구30.2℃
  • 구름많음의성28.3℃
  • 흐림백령도26.7℃
  • 구름많음광주29.9℃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서울29.1℃
  • 맑음창원30.6℃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북부산31.0℃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강화28.2℃
  • 맑음영천28.8℃
  • 흐림태백23.1℃
  • 맑음합천30.2℃
  • 맑음순창군29.4℃
  • 맑음밀양30.7℃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5 08:06:38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이 6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사실을 확인, 압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 어치를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