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 원

  • 맑음통영30.7℃
  • 흐림울진26.7℃
  • 흐림북춘천29.2℃
  • 구름많음부안29.8℃
  • 흐림봉화24.8℃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보성군30.5℃
  • 구름많음남원30.8℃
  • 흐림인천29.9℃
  • 구름많음제주30.1℃
  • 흐림흑산도29.8℃
  • 구름많음산청33.3℃
  • 구름많음대구31.6℃
  • 맑음남해31.9℃
  • 흐림영주26.3℃
  • 맑음김해시33.6℃
  • 흐림홍성31.1℃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여수29.5℃
  • 구름많음전주31.3℃
  • 구름많음고산28.5℃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해남32.4℃
  • 맑음창원32.0℃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영광군31.2℃
  • 구름많음포항31.9℃
  • 흐림서산30.3℃
  • 구름많음목포30.5℃
  • 흐림청송군30.0℃
  • 구름많음강진군31.5℃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임실29.9℃
  • 맑음북부산32.1℃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광양시30.2℃
  • 구름많음거창31.9℃
  • 흐림문경29.1℃
  • 흐림홍천28.4℃
  • 흐림보은28.8℃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파주30.2℃
  • 구름많음고흥30.2℃
  • 흐림천안29.5℃
  • 흐림원주30.2℃
  • 구름많음순창군30.9℃
  • 흐림정선군29.6℃
  • 흐림상주28.6℃
  • 구름많음금산31.4℃
  • 맑음북창원34.4℃
  • 흐림춘천29.9℃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서울31.3℃
  • 비북강릉24.0℃
  • 맑음울산31.4℃
  • 구름많음장흥31.6℃
  • 구름많음함양군32.7℃
  • 흐림철원29.4℃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합천32.3℃
  • 구름많음진주30.7℃
  • 구름많음울릉도28.2℃
  • 흐림대전30.5℃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정읍32.0℃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성산30.9℃
  • 흐림백령도27.7℃
  • 흐림청주30.9℃
  • 맑음양산시33.5℃
  • 구름많음강화28.8℃
  • 흐림서청주29.7℃
  • 구름많음진도군30.3℃
  • 맑음의령군32.8℃
  • 흐림태백24.6℃
  • 흐림세종30.0℃
  • 흐림군산30.5℃
  • 구름많음서귀포29.8℃
  • 흐림강릉24.8℃
  • 흐림충주29.5℃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장수29.1℃
  • 흐림양평30.0℃
  • 흐림동두천29.6℃
  • 흐림대관령23.1℃
  • 구름많음고창군31.0℃
  • 흐림부여30.1℃
  • 흐림추풍령29.0℃
  • 흐림인제26.9℃
  • 구름많음구미30.7℃

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 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4 15:03:30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금액이 신규계약과 기존 계약 연장 보증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 전세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의 모습.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의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가 963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평균 보증금 격차가 2억 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3법 때문으로 여겨진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이중가격 현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된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 탓에 갱신 계약은 보증금 인상률이 최고 5%로 제한됐다"며 "최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신규 계약은 2년 전의 2배가 넘는 곳도 속출해 갱신 계약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13.9%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전세의 매력이 급감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는 걸 꺼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