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삼성에 'OS 갑질'한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 맑음추풍령28.7℃
  • 맑음합천29.1℃
  • 맑음양산시27.1℃
  • 맑음청주31.2℃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대전30.8℃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울릉도22.8℃
  • 맑음의성29.9℃
  • 맑음장흥24.8℃
  • 맑음산청27.0℃
  • 맑음광양시26.3℃
  • 맑음부여29.1℃
  • 맑음포항24.4℃
  • 맑음수원27.0℃
  • 맑음밀양27.7℃
  • 맑음천안28.6℃
  • 맑음흑산도24.0℃
  • 맑음고창군26.2℃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고창25.9℃
  • 맑음인제29.7℃
  • 맑음거창28.6℃
  • 맑음문경29.9℃
  • 맑음봉화27.2℃
  • 맑음영광군25.7℃
  • 맑음이천30.0℃
  • 맑음창원23.6℃
  • 맑음부산24.1℃
  • 맑음상주30.4℃
  • 맑음대구29.1℃
  • 흐림남원27.3℃
  • 맑음안동29.8℃
  • 맑음서청주29.2℃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6.0℃
  • 맑음영천25.8℃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홍성29.1℃
  • 맑음남해24.0℃
  • 맑음서산28.4℃
  • 맑음성산24.9℃
  • 맑음북부산25.3℃
  • 맑음서귀포25.7℃
  • 맑음정선군29.7℃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태백23.9℃
  • 맑음완도27.4℃
  • 맑음청송군28.1℃
  • 맑음인천26.4℃
  • 맑음제주26.2℃
  • 맑음울산24.0℃
  • 맑음홍천28.8℃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경주시26.3℃
  • 맑음통영24.4℃
  • 맑음해남26.5℃
  • 흐림춘천28.3℃
  • 맑음대관령24.4℃
  • 맑음세종29.0℃
  • 맑음진도군25.2℃
  • 맑음강릉27.9℃
  • 흐림철원27.5℃
  • 흐림장수21.2℃
  • 맑음거제23.7℃
  • 맑음충주31.5℃
  • 맑음영주28.9℃
  • 맑음정읍27.5℃
  • 맑음영덕22.0℃
  • 맑음목포26.0℃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서울29.1℃
  • 맑음구미32.3℃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고흥26.5℃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9.8℃
  • 맑음영월30.7℃
  • 맑음고산23.6℃
  • 맑음의령군27.5℃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속초23.5℃
  • 맑음보은30.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진주25.2℃
  • 맑음제천29.6℃
  • 맑음울진23.0℃
  • 맑음동해22.5℃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여수24.8℃

공정위, 삼성에 'OS 갑질'한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9-14 13:49:05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운영체제(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신규기기의 개발까지 막으면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구글 자체OS)의 경쟁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금지계약(AFA)이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안드로이드 포크(fork)'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이때 포크 운영체제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만든 다른 운영체제를 뜻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8월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한 것이 '구글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삼성전자는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제조사는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에 위반되어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게 보고해 승인 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사 델(Dell)이 경쟁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한 구글은 "출시 즉시 모든 기기에 대한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고 위협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전세계 경쟁당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안드로이드 기기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국내외 판매량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단 해외 제조사의 경우 한국에 유통하는 제품에만 이 명령 내용을 적용받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