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 차 안의 변호사가 내 차 안의 경찰로

  • 흐림거창10.9℃
  • 흐림강진군13.9℃
  • 흐림영광군11.1℃
  • 흐림고창군9.0℃
  • 흐림합천11.3℃
  • 흐림인제4.7℃
  • 흐림대관령1.5℃
  • 흐림창원11.9℃
  • 흐림동두천4.5℃
  • 흐림함양군11.0℃
  • 흐림동해7.9℃
  • 흐림김해시13.1℃
  • 흐림목포12.4℃
  • 흐림광양시12.5℃
  • 흐림안동10.3℃
  • 흐림여수13.2℃
  • 흐림이천6.7℃
  • 비백령도7.2℃
  • 흐림춘천4.8℃
  • 흐림전주10.5℃
  • 흐림구미9.9℃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6℃
  • 흐림임실10.8℃
  • 흐림양산시14.1℃
  • 흐림수원8.5℃
  • 흐림장흥13.9℃
  • 흐림영천12.7℃
  • 흐림보은10.0℃
  • 흐림보령10.0℃
  • 흐림남원10.2℃
  • 흐림정읍8.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고창10.2℃
  • 흐림정선군3.9℃
  • 흐림추풍령8.1℃
  • 흐림순천12.3℃
  • 흐림순창군10.4℃
  • 흐림제천6.1℃
  • 흐림군산9.4℃
  • 흐림홍천3.8℃
  • 비북춘천4.2℃
  • 흐림영주9.5℃
  • 비서울6.3℃
  • 흐림인천7.2℃
  • 흐림진도군12.8℃
  • 흐림서청주7.9℃
  • 흐림밀양13.0℃
  • 흐림거제13.7℃
  • 흐림원주6.0℃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흐림부여9.2℃
  • 흐림장수10.5℃
  • 흐림상주9.0℃
  • 흐림강화6.0℃
  • 흐림천안8.5℃
  • 흐림남해12.6℃
  • 흐림서귀포17.5℃
  • 흐림포항14.0℃
  • 흐림충주6.6℃
  • 흐림진주10.6℃
  • 흐림완도13.8℃
  • 흐림청주8.1℃
  • 흐림산청11.0℃
  • 흐림성산17.6℃
  • 흐림북창원12.1℃
  • 흐림금산10.0℃
  • 흐림북부산14.1℃
  • 흐림해남13.8℃
  • 흐림울산12.9℃
  • 흐림홍성8.0℃
  • 흐림광주11.1℃
  • 흐림양평5.6℃
  • 흐림흑산도13.0℃
  • 흐림강릉8.3℃
  • 흐림고산16.2℃
  • 흐림봉화8.8℃
  • 흐림영덕11.1℃
  • 흐림부안10.0℃
  • 흐림속초8.3℃
  • 흐림울릉도9.0℃
  • 흐림부산13.7℃
  • 흐림영월5.8℃
  • 흐림대구11.4℃
  • 흐림대전8.9℃
  • 흐림제주17.4℃
  • 흐림문경8.9℃
  • 비북강릉6.9℃
  • 흐림의성10.6℃
  • 흐림청송군11.2℃
  • 흐림철원4.2℃
  • 흐림통영13.3℃
  • 흐림태백4.6℃
  • 흐림경주시13.0℃
  • 흐림파주4.6℃
  • 흐림세종9.0℃

내 차 안의 변호사가 내 차 안의 경찰로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1 14:26:28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올 300만 건 넘을 듯
경찰력 보완 긍정적…"규제보다 계도" 주장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해 200만 건을 넘었다고 경찰청이 11일 밝혔다.

▲ 2019년 6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로 국회 본관에 돌진하는 장면을 맞은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포착한 모습. [운전자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6년 109만 1000여 건, 2017년 117만 8000여 건, 2018년 98만1000여 건, 2019년 134만5000여건, 2020년 212만 8000여 건이다.

경찰은 올 7월까지 162만여 건이 접수돼 올해는 3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신고는 일반 시민이 촬영장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일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2013년 8월 도입했다.

이른바 '블랙박스'로 불리는 자동차 운행 촬영장치가 널리 보급되고,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스마트폰 앱이 도입되며 신고가 급증했다.

보배드림 등 자동차 운전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차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상호감시와 과태료처벌 일변도로 가는 정책보다는 선진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