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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안의 변호사가 내 차 안의 경찰로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11 14:26:28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올 300만 건 넘을 듯
경찰력 보완 긍정적…"규제보다 계도" 주장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해 200만 건을 넘었다고 경찰청이 11일 밝혔다.

▲ 2019년 6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로 국회 본관에 돌진하는 장면을 맞은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포착한 모습. [운전자 제공 영상 캡처·뉴시스]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6년 109만 1000여 건, 2017년 117만 8000여 건, 2018년 98만1000여 건, 2019년 134만5000여건, 2020년 212만 8000여 건이다.

경찰은 올 7월까지 162만여 건이 접수돼 올해는 3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신고는 일반 시민이 촬영장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일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2013년 8월 도입했다.

이른바 '블랙박스'로 불리는 자동차 운행 촬영장치가 널리 보급되고, 2016년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스마트폰 앱이 도입되며 신고가 급증했다.

보배드림 등 자동차 운전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차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상호감시와 과태료처벌 일변도로 가는 정책보다는 선진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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