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쥴리 벽화' 훼손 유튜버 '불송치'…자체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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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쥴리 벽화' 훼손 유튜버 '불송치'…자체 수사종결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11 11:54:31
서점주는 지난달 고소 취하 의사 밝혀
경찰 "일부만 칠…손괴라 보기 어려워"

서울 종로의 중고서점 벽면의 이른바 '쥴리 벽화'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다.

예전 같으면 수사를 마친 뒤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검찰로 넘겼을(송치) 것이다. 수사 종결권은 검사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쥴리의 남자들' 벽화가 검은 칠로 훼손되어 있다.  [뉴시스]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A 씨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고, 서점주는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

해당 벽화는 한 여성의 얼굴이 그려진 가운데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관련 내용들이 적혀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연상케 했다. A 씨는 이 중 여성의 얼굴과 '쥴리의 남자들' 등 문구를 중심으로 훼손했다.

경찰 측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서점주가 허용한 측면도 있고, 칠한 부분만 특정해 손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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