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딸은 신고 후 극단 선택

  • 맑음양평22.9℃
  • 맑음밀양27.2℃
  • 맑음북춘천20.1℃
  • 맑음여수25.1℃
  • 맑음광양시27.1℃
  • 맑음양산시28.3℃
  • 맑음고흥29.0℃
  • 맑음해남27.5℃
  • 맑음영천25.2℃
  • 맑음동두천24.0℃
  • 맑음서산23.7℃
  • 맑음세종24.2℃
  • 맑음춘천20.4℃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진주25.3℃
  • 맑음안동24.5℃
  • 맑음강릉24.5℃
  • 맑음강화23.2℃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6℃
  • 맑음남원26.4℃
  • 맑음흑산도26.1℃
  • 맑음문경23.9℃
  • 맑음강진군26.7℃
  • 맑음원주23.5℃
  • 맑음속초23.3℃
  • 구름많음울릉도23.3℃
  • 맑음파주22.6℃
  • 맑음고창26.0℃
  • 맑음금산24.5℃
  • 맑음구미25.6℃
  • 맑음함양군26.2℃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홍천19.7℃
  • 맑음완도27.7℃
  • 맑음장흥27.6℃
  • 맑음제주27.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순천25.9℃
  • 맑음북부산27.2℃
  • 맑음창원26.0℃
  • 맑음부안25.4℃
  • 맑음진도군25.1℃
  • 맑음북강릉23.5℃
  • 맑음동해23.7℃
  • 맑음산청26.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서귀포28.1℃
  • 맑음철원22.7℃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거창25.8℃
  • 맑음제천20.7℃
  • 맑음태백22.0℃
  • 맑음보성군26.5℃
  • 맑음청주24.5℃
  • 맑음홍성24.0℃
  • 맑음울산24.6℃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3.2℃
  • 맑음청송군24.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의령군26.1℃
  • 맑음광주26.6℃
  • 맑음서청주23.1℃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보령25.8℃
  • 맑음순창군26.2℃
  • 맑음보은23.7℃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남해25.0℃
  • 맑음부여24.3℃
  • 맑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백령도23.2℃
  • 맑음영덕24.6℃
  • 맑음목포24.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대전24.5℃
  • 맑음이천23.5℃
  • 맑음영주23.7℃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성산26.5℃
  • 맑음정읍24.8℃
  • 맑음통영26.4℃
  • 맑음수원24.4℃
  • 맑음대관령20.3℃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7년…딸은 신고 후 극단 선택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0 20:20:49
재판서 딸의 피해망상 주장하며 범행 부인
재판부 "피해망상 단서 없어…죄질 불량"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 오다 신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겪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고, 피해자가 망상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