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이패드 분실 책임 거부"…해외 직구 배송대행 약관 소비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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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분실 책임 거부"…해외 직구 배송대행 약관 소비자에 불리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9-08 09:54:42
한국소비자원, 3년간 소비자상담 1939건
사업자의 이용약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
#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B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다. 이후 해외쇼핑몰에서 보낸 트래킹번호 및 배송사진을 통해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으나, B사업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실된 물품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해외 직구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8일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 및 주요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39건이다.

상담사유로는 '배송 관련 불만'이 892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331건(17.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9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52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IT·가전제품' 320건(20.5%), '취미용품' 182건(11.6%) 순이었다.

최근 1년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연 평균 5.6회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이유는 '직접 배송이 불가해서'(260명, 37.1%)와 '직접 배송보다 배송비가 저렴해서'(136명, 19.4%) 등이었다.

하지만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08명(29.7%)에 불과해 표준약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 자료]

74명(10.6%)은 소비자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과 '검수 미흡(사이즈, 수량, 하자여부 등 확인)'이 각각 47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분실'과 관련된 피해도 24명(32.4%)이 경험했다.

소비자원이 해외 배송대행업체 5개 사업자(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오마이집, 지니집)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업체는 표준약관과 달리 회사(배송대행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배송대행지로 운송되는 물품의 수령'을 포함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지 배송대행지에서의 반품 업무를 제외한 국내 배송 후 국제 반송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 등 운송물의 수령과 반품 등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성립 시기도 표준약관에서는 업체의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배송대행 신청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몰테일, 아이포터, 지니집은 '서비스 요금의 결제일'로, 뉴욕걸즈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입고시키는 순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배송대행지 도착 여부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배송대행 절차는 소비자 배송대행 신청 → 업체 수신확인 통지 → 배송대행지 물품 도착 및 입고 처리 → 배송비 측정 → 서비스 요금(배송비) 결제 → 국제 운송 → 국내 주소지 수령 등으로 이뤄진다.

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3개사가 표준약관과 유사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운송물의 수령', '반품, 교환, 환불 등 국제반송 관련 업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물 재포장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표준약관과 달리 5개사 모두 사전 동의 없이 운송물을 재포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손해배상 신청 기한도 뉴욕걸즈, 아이포터, 오마이집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7일로 짧게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주요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 △검수 범위, 재포장 옵션, 손해배상 범위 등을 분류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전에 기본 검수·손해배상 범위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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