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출생 조차 파악 안되는 '유령 아동'…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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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조차 파악 안되는 '유령 아동'…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7 14:47:33
신정현 도의원 "아동을 학대·유기·방치로부터 보호해야" 출생은 했으나 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임 등의 위험에 처한 이른바 '유령 아동'의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데, 법무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쳐 난항 중이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7일 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방임, 사망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이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 등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에서 출생신고 미 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만37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9541건, 2017년 1만7850건, 2018년 1만7471건, 2019년 1만5597건 지난해 9578건 등이다. 매년 1만6000여명의 아동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생이 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과 출생자 성별 등이 담긴 출생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달 받은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또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토대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부모가 7일 이내에 출생신고토록 조치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조항을 포함해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 대상에 올랐고, 입법예고가 끝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소식이 잇따르는 것은 출생신고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아동을 학대·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둥록 이주 아동의 출생신고 방안도 조속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이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무부에 전달하고,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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