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 맑음이천30.0℃
  • 맑음추풍령28.9℃
  • 맑음수원28.3℃
  • 맑음강화25.8℃
  • 맑음광양시28.5℃
  • 맑음보은29.0℃
  • 맑음대관령26.5℃
  • 맑음파주27.8℃
  • 맑음청송군30.4℃
  • 맑음강릉30.6℃
  • 맑음원주28.8℃
  • 맑음부산25.0℃
  • 맑음광주30.3℃
  • 맑음정선군29.5℃
  • 맑음금산29.1℃
  • 맑음밀양30.7℃
  • 맑음정읍28.3℃
  • 맑음속초25.2℃
  • 맑음영광군26.2℃
  • 맑음고창26.3℃
  • 맑음해남27.8℃
  • 맑음백령도20.2℃
  • 맑음천안28.9℃
  • 맑음진도군26.4℃
  • 맑음산청30.4℃
  • 맑음영월30.3℃
  • 맑음홍성29.0℃
  • 맑음철원28.3℃
  • 맑음울산27.4℃
  • 맑음세종28.0℃
  • 맑음통영24.0℃
  • 맑음태백27.7℃
  • 맑음서울29.0℃
  • 맑음고창군28.4℃
  • 맑음순창군28.8℃
  • 맑음강진군28.3℃
  • 맑음거창30.3℃
  • 맑음포항26.3℃
  • 맑음고산20.8℃
  • 맑음거제27.8℃
  • 맑음북강릉29.0℃
  • 맑음대전29.3℃
  • 맑음합천30.4℃
  • 맑음서산27.5℃
  • 맑음김해시30.6℃
  • 맑음전주29.3℃
  • 맑음울릉도20.2℃
  • 맑음진주28.7℃
  • 맑음양평29.6℃
  • 맑음보성군27.5℃
  • 맑음북창원31.5℃
  • 맑음부여29.0℃
  • 맑음제주22.4℃
  • 맑음동두천28.8℃
  • 맑음울진25.7℃
  • 맑음영덕30.0℃
  • 맑음군산24.4℃
  • 맑음보령25.9℃
  • 맑음북부산28.9℃
  • 맑음대구30.1℃
  • 맑음함양군30.0℃
  • 맑음순천27.8℃
  • 맑음문경31.0℃
  • 맑음창원29.4℃
  • 맑음영천30.1℃
  • 맑음목포25.1℃
  • 맑음경주시30.6℃
  • 맑음북춘천28.9℃
  • 맑음구미31.5℃
  • 맑음인천25.4℃
  • 맑음장수27.9℃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3℃
  • 맑음청주29.2℃
  • 맑음인제28.7℃
  • 맑음여수25.5℃
  • 맑음완도28.0℃
  • 맑음안동29.7℃
  • 맑음영주29.8℃
  • 맑음제천28.2℃
  • 맑음남해27.7℃
  • 맑음서귀포23.4℃
  • 맑음홍천30.0℃
  • 맑음서청주28.6℃
  • 맑음흑산도22.8℃
  • 맑음성산23.5℃
  • 맑음의성30.0℃
  • 맑음동해26.0℃
  • 맑음양산시31.9℃
  • 맑음장흥27.6℃
  • 맑음상주30.6℃
  • 맑음남원28.5℃
  • 맑음춘천29.5℃
  • 맑음부안26.1℃
  • 맑음충주29.0℃
  • 맑음봉화29.4℃
  • 맑음임실28.3℃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03 13:54:32
수사결과 브리핑…"채용 관련 직권남용 사실"
관련자료 송부…최종 기소는 서울지검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났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인정한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자신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교 공소부장 등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조 교육감은 이 특별채용을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A 씨에 업무를 맡겨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또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파악했다.

조 교육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단독결재는 담당 공무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부교육감은 직접 결재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혐의 내용을 반박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에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두 피의자가 담당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아직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혐의점과 기소 요구 판단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장이 지난 1일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것으로 업무는 종료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조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 및 A 씨를 상대로 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