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9억 매매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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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9억 매매 44.5% ↓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2 17:31:14
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시가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6억 원 임대차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50% 감소한다.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천정부지로 올라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상한 요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우선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 주택은 요율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현재 9억 원 이상은 모두 요율 0.9%지만, 앞으론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나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 주택의 매매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2억 원 주택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감소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으며, 그 이상부터 요율이 변화한다.

3억~6억 원 임대차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아울러 6억 원 이상부터 모두 0.8%였던 요율이 앞으로는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차등 적용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 전세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초부터 개정안이 실행될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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