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거래가격 거짓신고· 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의령군27.3℃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영주25.1℃
  • 흐림포항28.1℃
  • 흐림천안26.0℃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춘천26.8℃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남원27.1℃
  • 소나기서울26.7℃
  • 흐림구미29.2℃
  • 흐림홍성26.9℃
  • 흐림정선군23.3℃
  • 흐림군산26.5℃
  • 흐림경주시28.0℃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의성28.7℃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함양군26.8℃
  • 흐림울산27.8℃
  • 흐림산청27.2℃
  • 흐림부안26.0℃
  • 흐림대구30.2℃
  • 흐림제천23.4℃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거제26.3℃
  • 흐림추풍령25.5℃
  • 흐림전주25.0℃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보령25.5℃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부여25.7℃
  • 흐림태백20.4℃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금산27.3℃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장수24.4℃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안동28.1℃
  • 흐림원주26.4℃
  • 흐림대전26.7℃
  • 흐림문경26.9℃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북춘천26.2℃
  • 흐림세종26.0℃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북부산27.2℃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거창26.9℃
  • 흐림홍천26.2℃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고창군25.0℃
  • 흐림충주25.5℃
  • 흐림수원27.6℃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인천28.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영천28.0℃
  • 구름많음봉화23.1℃

경기도, 거래가격 거짓신고· 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07:24:15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와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신고 등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