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캐치패션, 발란에 '무단도용' 법적 대응…온라인 명품 플랫폼 소송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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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발란에 '무단도용' 법적 대응…온라인 명품 플랫폼 소송戰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1 12:47:01
캐치패션, 발란 측에 내용증명 송부…"해외 플랫폼과 공식 파트너처럼 허위 홍보"
상품정보 등 무단사용한 상품 게시·판매 금지 조치 요구
형사상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검토
발란 측 "해외 플랫폼이 직접 문제 제기하면 수용"
명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무단 '크롤링(검색엔진을 통한 데이터 수집)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캐치패션은 명품 브랜드 및 브랜드 공식 유통사와의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발란 측의 상품정보 무단 복제 사용 행위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발란 측은 제3자인 캐치패션이 해외플랫폼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캐치패션 플랫폼 이미지. [캐치패션 제공]

31일 업계에 따르면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지난 27일 법무 대리인 법부법인 세움을 통해 발란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스마일벤처스는 발란이 자사 공식 파트너사인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 등의 상품 정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스마일벤처스는 또 발란이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육스·네타포르테 등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들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란이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음에도, 발란이 상품명·상품번호·상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가져와 상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다는 게 스마일벤처스 측의 설명이다.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정식 파트너 관계에 있다는 등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사이에 사업적 제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 등을 일체 삭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스마일벤처스는 발란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란이 온라인 판매업자 상품정보 등을 도용해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게시·판매 금지 조치할 것과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일부 파트너사들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기존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지 않고 진행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며 "발란 측의 시정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MZ세대들의 구입도 많아진 만큼 건전한 플랫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발란 측이 라쿠텐을 통해 육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라쿠텐은 국내와 해외 채널을 연결해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아웃링크가 아닌 자사 페이지에서 결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파페치와의 셀러 계약상에도 판매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측에 2주 내 답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발란 측은 해외 플랫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외 유명 플랫폼과 정식 파트너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유럽 부티크들과 직접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델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외 상품 사진이나 상품정보 등은 해외 부티크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발란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 도·소매 판매를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쿠텐을 통한 육스와의 계약과 파페치 등과 셀러 계약을 맺는 등 해외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다"며 "매치스패션의 경우 직접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상품페이지 내린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 리테일러나 한국지사가 직접 문제제기를 한다면 수용하겠지만, 제3자인 스마일벤처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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