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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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9:51:48
국회 기자회견 "각계 의견 반영하라" 촉구
"대한변협과 변호인단 구성 착수…통과 즉시
위헌심판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장 밝힐 것 "

언론 7개 단체는 30일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법의 본질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짓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언론7개 단체는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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