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징역 8년

  • 맑음인제28.7℃
  • 맑음양평29.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9.0℃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5.8℃
  • 맑음서청주28.6℃
  • 맑음창원29.4℃
  • 맑음정선군29.5℃
  • 맑음홍성29.0℃
  • 맑음보령25.9℃
  • 맑음서울29.0℃
  • 맑음양산시31.9℃
  • 맑음산청30.4℃
  • 맑음광양시28.5℃
  • 맑음정읍28.3℃
  • 맑음동해26.0℃
  • 맑음고산20.8℃
  • 맑음보은29.0℃
  • 맑음경주시30.6℃
  • 맑음진도군26.4℃
  • 맑음북부산28.9℃
  • 맑음인천25.4℃
  • 맑음합천30.4℃
  • 맑음파주27.8℃
  • 맑음순창군28.8℃
  • 맑음추풍령28.9℃
  • 맑음고창군28.4℃
  • 맑음천안28.9℃
  • 맑음문경31.0℃
  • 맑음광주30.3℃
  • 맑음해남27.8℃
  • 맑음통영24.0℃
  • 맑음청송군30.4℃
  • 맑음북춘천28.9℃
  • 맑음봉화29.4℃
  • 맑음장흥27.6℃
  • 맑음안동29.7℃
  • 맑음서산27.5℃
  • 맑음포항26.3℃
  • 맑음의성30.0℃
  • 맑음영광군26.2℃
  • 맑음의령군30.3℃
  • 맑음김해시30.6℃
  • 맑음남해27.7℃
  • 맑음영천30.1℃
  • 맑음원주28.8℃
  • 맑음거창30.3℃
  • 맑음함양군30.0℃
  • 맑음흑산도22.8℃
  • 맑음대전29.3℃
  • 맑음춘천29.5℃
  • 맑음군산24.4℃
  • 맑음남원28.5℃
  • 맑음전주29.3℃
  • 맑음북창원31.5℃
  • 맑음부산25.0℃
  • 맑음밀양30.7℃
  • 맑음영덕30.0℃
  • 맑음목포25.1℃
  • 맑음고창26.3℃
  • 맑음제천28.2℃
  • 맑음영월30.3℃
  • 맑음보성군27.5℃
  • 맑음성산23.5℃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임실28.3℃
  • 맑음여수25.5℃
  • 맑음울릉도20.2℃
  • 맑음부안26.1℃
  • 맑음강릉30.6℃
  • 맑음철원28.3℃
  • 맑음제주22.4℃
  • 맑음울산27.4℃
  • 맑음청주29.2℃
  • 맑음대구30.1℃
  • 맑음서귀포23.4℃
  • 맑음완도28.0℃
  • 맑음울진25.7℃
  • 맑음고흥28.1℃
  • 맑음세종28.0℃
  • 맑음금산29.1℃
  • 맑음이천30.0℃
  • 맑음장수27.9℃
  • 맑음영주29.8℃
  • 맑음동두천28.8℃
  • 맑음구미31.5℃
  • 맑음상주30.6℃
  • 맑음충주29.0℃
  • 맑음부여29.0℃
  • 맑음거제27.8℃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7.7℃
  • 맑음대관령26.5℃
  • 맑음속초25.2℃
  • 맑음수원28.3℃
  • 맑음순천27.8℃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징역 8년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8-26 15:17:20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 폭력 주먹 폭행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셔터스톡]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버지가 저항하자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아버지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겠다. 내려 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망쳤다.

그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30cm짜리 둔기를 승용차에 미리 준비했다.

오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사무실 명의로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오 씨는 빌린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이후 갚지 못하게 된 빚이 40억여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중 약 8억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남은 피해 금액이 16억 원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