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 비창원16.2℃
  • 흐림봉화18.2℃
  • 흐림강진군16.9℃
  • 맑음춘천22.0℃
  • 비목포15.3℃
  • 맑음동두천22.0℃
  • 흐림산청14.5℃
  • 흐림함양군15.0℃
  • 비전주15.0℃
  • 맑음수원℃
  • 흐림영천15.9℃
  • 흐림북부산17.8℃
  • 흐림영주17.9℃
  • 흐림보령19.9℃
  • 구름많음고산23.3℃
  • 비광주15.6℃
  • 구름많음서울22.3℃
  • 맑음이천22.5℃
  • 흐림청주20.5℃
  • 흐림구미15.5℃
  • 비포항16.7℃
  • 구름많음원주21.8℃
  • 흐림영광군14.8℃
  • 맑음홍천22.1℃
  • 흐림울릉도20.7℃
  • 맑음강화19.6℃
  • 흐림세종19.7℃
  • 흐림울진19.3℃
  • 맑음파주20.0℃
  • 비대구16.1℃
  • 흐림양산시18.0℃
  • 맑음백령도17.9℃
  • 흐림경주시15.6℃
  • 흐림남원15.2℃
  • 흐림문경15.6℃
  • 구름많음정선군22.6℃
  • 맑음인제21.8℃
  • 흐림순천15.4℃
  • 비여수16.0℃
  • 흐림대전18.8℃
  • 구름많음제천20.0℃
  • 흐림청송군17.3℃
  • 비부산17.0℃
  • 흐림군산17.9℃
  • 흐림김해시17.3℃
  • 흐림부여18.9℃
  • 흐림북창원16.7℃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인천18.9℃
  • 맑음속초19.5℃
  • 흐림천안20.4℃
  • 흐림상주14.4℃
  • 흐림통영17.0℃
  • 흐림장수14.6℃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대관령17.3℃
  • 흐림해남17.0℃
  • 흐림순창군15.4℃
  • 맑음양평21.0℃
  • 흐림거창15.0℃
  • 흐림보성군16.7℃
  • 흐림정읍14.6℃
  • 흐림광양시16.8℃
  • 흐림울산16.2℃
  • 맑음북춘천20.5℃
  • 흐림거제17.0℃
  • 흐림고창군15.2℃
  • 흐림보은15.8℃
  • 흐림고창15.6℃
  • 흐림부안15.6℃
  • 흐림고흥17.0℃
  • 흐림금산14.7℃
  • 흐림성산24.0℃
  • 비안동15.3℃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영월21.2℃
  • 흐림흑산도16.5℃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강릉20.9℃
  • 흐림완도17.6℃
  • 흐림서청주19.9℃
  • 흐림태백18.7℃
  • 흐림추풍령13.3℃
  • 흐림합천14.7℃
  • 흐림충주20.6℃
  • 맑음북강릉19.2℃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홍성21.6℃
  • 흐림진도군16.0℃
  • 흐림임실14.9℃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서귀포24.4℃
  • 흐림의령군14.9℃
  • 흐림영덕18.2℃
  • 맑음철원21.3℃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7080' 라이브 업소 등 6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07:26:16

수원과 성남, 안산, 고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7080' 라이브 업소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6일 이들 지역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업소 13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수원 A 음식점 [경기도 제공]


수원시 A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또 파주시 B 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 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