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주시, 방역 행정명령 성실 이행 업체 종사자 50만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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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방역 행정명령 성실 이행 업체 종사자 50만원 특별지원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8-24 13:54:10
집합 금지·영업 제한 성실 이행업체와 택시·버스 기사 등
1만4000여 자영업, 소상공업 종사자 대상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 및 소상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 원창묵 원주시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 및 여행사와 개인·법인택시 및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1만4000여 명에게 총 71억 원을 추석 전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 원도 9월의 2회 추경에 반영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5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사업체나 영업 제한을 한 식당·카페,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 1만4000여 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여행사나 택시(개인·법인) 및 전세·시내버스 기사를 특별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창묵 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체를 지급범위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를 비롯해 택시기사 및 시내버스 종사자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고통 감수를 통해 힘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 1인시위만 허용하는 원주시 자체 강화수칙도 함께 연장되지만 이달 30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49인까지 집회를 허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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