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 맑음대관령11.0℃
  • 구름많음대전22.2℃
  • 맑음청송군14.5℃
  • 맑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완도18.5℃
  • 맑음광주22.5℃
  • 박무인천21.7℃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제주21.4℃
  • 맑음밀양19.2℃
  • 맑음통영18.9℃
  • 맑음서산20.1℃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인제16.3℃
  • 맑음북부산18.2℃
  • 맑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세종20.9℃
  • 안개흑산도18.6℃
  • 맑음동두천18.2℃
  • 맑음부산19.9℃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제천18.0℃
  • 맑음고창군20.4℃
  • 맑음보성군20.1℃
  • 맑음합천20.4℃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홍천19.5℃
  • 맑음북창원20.0℃
  • 맑음영광군19.7℃
  • 맑음서울22.0℃
  • 맑음봉화14.3℃
  • 구름많음북춘천19.3℃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경주시17.3℃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거제17.8℃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영천17.3℃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보령20.5℃
  • 맑음고산19.7℃
  • 맑음의성16.4℃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광양시20.6℃
  • 맑음거창19.5℃
  • 맑음강릉18.4℃
  • 맑음남해18.5℃
  • 맑음함양군19.4℃
  • 맑음목포20.3℃
  • 맑음안동19.2℃
  • 맑음의령군19.0℃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보은18.4℃
  • 구름많음청주23.1℃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충주20.1℃
  • 맑음홍성20.7℃
  • 맑음고창19.8℃
  • 맑음강화21.1℃
  • 맑음이천20.5℃
  • 맑음창원18.9℃
  • 맑음파주18.6℃
  • 안개백령도19.0℃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김해시19.2℃
  • 구름많음서청주20.5℃
  • 구름많음정읍21.4℃
  • 맑음성산19.5℃
  • 박무여수21.5℃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양평20.9℃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북강릉16.8℃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순천19.8℃
  • 맑음장수18.9℃
  • 맑음금산20.7℃
  • 맑음해남18.4℃
  • 맑음대구19.6℃
  • 맑음부여19.9℃
  • 맑음구미20.9℃
  • 맑음남원20.5℃
  • 맑음순창군20.2℃
  • 맑음원주21.9℃
  • 구름많음진주19.1℃

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24 10:12:46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임원의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사항을 사전에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할 때 미리 자금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