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 맑음부산14.6℃
  • 흐림상주16.3℃
  • 맑음원주18.0℃
  • 흐림북춘천17.0℃
  • 맑음통영16.4℃
  • 흐림보령18.7℃
  • 흐림포항13.8℃
  • 흐림천안20.5℃
  • 흐림제주16.3℃
  • 맑음이천18.7℃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임실19.9℃
  • 흐림홍성19.7℃
  • 구름많음부안16.3℃
  • 흐림성산16.5℃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영주14.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추풍령15.3℃
  • 흐림서청주19.6℃
  • 맑음장흥16.2℃
  • 맑음김해시14.4℃
  • 흐림의성15.6℃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북부산14.8℃
  • 구름많음동두천19.0℃
  • 흐림세종19.7℃
  • 맑음창원16.8℃
  • 흐림문경15.8℃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광양시18.2℃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청송군12.8℃
  • 맑음목포15.0℃
  • 맑음진주17.5℃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군산17.9℃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남원19.5℃
  • 흐림울진12.9℃
  • 맑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철원17.0℃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제천15.0℃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거제15.2℃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춘천17.3℃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전주20.5℃
  • 맑음고흥15.8℃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대구14.9℃
  • 흐림인천17.6℃
  • 흐림봉화12.8℃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흑산도11.1℃
  • 맑음북강릉10.6℃
  • 흐림영덕12.8℃
  • 흐림고산16.2℃
  • 맑음북창원16.8℃
  • 흐림대전19.4℃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강릉13.6℃
  • 흐림홍천17.4℃
  • 맑음여수17.3℃
  • 맑음산청18.2℃
  • 맑음순천16.9℃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울산12.9℃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보은17.6℃

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24 10:12:46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임원의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사항을 사전에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할 때 미리 자금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