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월부터 9억 주택 사고 팔때 복비 최고 810만→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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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억 주택 사고 팔때 복비 최고 810만→450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20 08:48:10
국토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확정
6억 이상 매매와 3억 이상 임대차 상한요율 인하
10월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인하된다.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현재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 전세 거래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상한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 원 이상은 모두 요율이 0.9%지만 앞으론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12억 원짜리 거래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내려간다.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유지된다.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개보수 시도·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알려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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