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 제한'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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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 제한' 폐지 가닥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19 15:38:54
"재건축 아파트 층고 제한 해제, 인센티브로 검토 중"
오세훈의 '2040 서울플랜'에도 층고 제한 완화될 듯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의 '1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할 전망이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변 주변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층 이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인센티브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 해제를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적용하기로 한 단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마련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통해 층고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동은 15층 이하로 지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의 도시 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도 포함됐다.

이 제한을 지키지 않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가 반려됐다. 이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는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도 층고 제한 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구상이 담긴 '2040 서울플랜'은 연말쯤 완성될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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