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태료 체납한 채 국세환급 받으려던 얌체족 환급금 압류

  • 맑음백령도25.1℃
  • 맑음남해25.6℃
  • 맑음문경25.9℃
  • 맑음강화26.1℃
  • 맑음봉화26.4℃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양평26.3℃
  • 맑음흑산도26.2℃
  • 맑음수원27.3℃
  • 맑음순창군27.3℃
  • 맑음함양군27.3℃
  • 맑음전주28.4℃
  • 맑음서울27.9℃
  • 맑음동두천27.9℃
  • 맑음북부산28.8℃
  • 맑음울산26.8℃
  • 맑음보은25.8℃
  • 맑음구미29.0℃
  • 맑음북강릉22.2℃
  • 맑음충주27.6℃
  • 맑음성산24.6℃
  • 맑음세종25.8℃
  • 맑음임실27.1℃
  • 맑음금산27.7℃
  • 맑음울진22.6℃
  • 맑음보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의령군27.0℃
  • 맑음동해22.0℃
  • 맑음영광군27.1℃
  • 맑음추풍령26.0℃
  • 맑음고흥27.0℃
  • 맑음김해시28.9℃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5℃
  • 맑음거창26.3℃
  • 맑음울릉도25.2℃
  • 맑음포항25.2℃
  • 맑음정읍27.6℃
  • 맑음장수26.8℃
  • 맑음영덕24.5℃
  • 맑음북춘천26.7℃
  • 맑음홍천26.0℃
  • 맑음홍성27.2℃
  • 맑음의성28.5℃
  • 맑음순천26.9℃
  • 맑음목포27.0℃
  • 맑음합천27.3℃
  • 맑음청주26.9℃
  • 맑음인천26.7℃
  • 맑음속초21.4℃
  • 맑음완도28.9℃
  • 맑음해남28.2℃
  • 맑음진도군27.5℃
  • 맑음부안27.3℃
  • 맑음영월26.8℃
  • 맑음광주28.1℃
  • 맑음산청27.0℃
  • 맑음서귀포26.0℃
  • 맑음춘천26.4℃
  • 맑음천안25.0℃
  • 맑음밀양27.2℃
  • 맑음부여26.2℃
  • 맑음서청주25.2℃
  • 맑음대전27.4℃
  • 맑음정선군26.7℃
  • 맑음부산27.4℃
  • 맑음제주23.9℃
  • 맑음남원28.2℃
  • 맑음군산26.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인제25.6℃
  • 맑음광양시27.5℃
  • 맑음파주26.5℃
  • 맑음창원26.3℃
  • 맑음대관령21.3℃
  • 맑음통영25.6℃
  • 맑음영주26.0℃
  • 맑음대구28.1℃
  • 맑음고창군27.1℃
  • 맑음경주시26.8℃
  • 맑음서산27.7℃
  • 맑음태백24.4℃
  • 맑음양산시30.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상주26.9℃
  • 맑음철원26.2℃
  • 맑음강릉23.3℃
  • 맑음거제25.8℃
  • 맑음여수25.1℃
  • 맑음원주26.2℃
  • 맑음이천27.6℃
  • 맑음고창27.6℃
  • 맑음제천25.8℃
  • 맑음보성군27.4℃
  • 맑음진주27.2℃
  • 맑음영천27.1℃

과태료 체납한 채 국세환급 받으려던 얌체족 환급금 압류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8-18 07:26:19
경기도, 1186명 대상 2억6천만 원 압류·추심 과태료를 체납한 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얌체족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18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세환급 대상자 6789명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1186명에 대한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구리시 거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조사를 통해 135만원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인 것을 확인,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이를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 여부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