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태료 체납한 채 국세환급 받으려던 얌체족 환급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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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한 채 국세환급 받으려던 얌체족 환급금 압류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8-18 07:26:19
경기도, 1186명 대상 2억6천만 원 압류·추심 과태료를 체납한 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얌체족들이 경기도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18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세환급 대상자 6789명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1186명에 대한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구리시 거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조사를 통해 135만원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인 것을 확인,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이를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 여부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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