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 맑음홍성20.7℃
  • 맑음남원20.5℃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광양시20.6℃
  • 구름많음경주시17.3℃
  • 박무여수21.5℃
  • 맑음북창원20.0℃
  • 맑음영천17.3℃
  • 맑음강화21.1℃
  • 맑음고창19.8℃
  • 맑음원주21.9℃
  • 구름많음북강릉16.8℃
  • 맑음진도군17.8℃
  • 맑음의성16.4℃
  • 맑음거제17.8℃
  • 맑음광주22.5℃
  • 맑음의령군19.0℃
  • 맑음통영18.9℃
  • 맑음보성군20.1℃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청송군14.5℃
  • 맑음함양군19.4℃
  • 맑음밀양19.2℃
  • 구름많음북춘천19.3℃
  • 맑음보령20.5℃
  • 맑음산청19.3℃
  • 맑음충주20.1℃
  • 맑음영주16.5℃
  • 맑음대구19.6℃
  • 맑음순창군20.2℃
  • 맑음제주21.4℃
  • 맑음고흥18.7℃
  • 맑음고산19.7℃
  • 맑음양평20.9℃
  • 맑음서귀포19.9℃
  • 맑음상주19.3℃
  • 맑음해남18.4℃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인제16.3℃
  • 구름많음서청주20.5℃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대전22.2℃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임실19.8℃
  • 맑음울릉도19.1℃
  • 맑음김해시19.2℃
  • 맑음성산19.5℃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완도18.5℃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추풍령17.7℃
  • 박무인천21.7℃
  • 맑음홍천19.5℃
  • 맑음남해18.5℃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정읍21.4℃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파주18.6℃
  • 맑음금산20.7℃
  • 맑음서산20.1℃
  • 맑음부여19.9℃
  • 맑음거창19.5℃
  • 맑음부산19.9℃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보은18.4℃
  • 안개백령도19.0℃
  • 맑음합천20.4℃
  • 맑음창원18.9℃
  • 맑음목포20.3℃
  • 맑음동두천18.2℃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진주19.1℃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전주22.3℃
  • 맑음봉화14.3℃
  • 맑음장수18.9℃
  • 맑음북부산18.2℃
  • 맑음강릉18.4℃
  • 맑음고창군20.4℃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철원18.7℃
  • 맑음대관령11.0℃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구미20.9℃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울산19.0℃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8-17 15:32:48
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 딱풀 캔디, 서울우유 바디워시 등 펀슈머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 CU '최강 미니 바둑 초콜릿', GS25 '유어스모나미매직스파클링', 세븐일레븐 '딱붙 캔디', 홈플러스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제품 이미지(왼쪽부터) [각 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모방 화장품이나 식품을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유통업계의 펀슈머 마케팅 영향으로 인해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CU의 말표 구두약·최강 미니 바둑 등의 초콜릿을 비롯해 GS25의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한 '유어스모나미매직 스파클링 음료, 세븐일레븐의 딱풀 모양의 '딱붙' 캔디, 홈플러스의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