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갑질' LH에 과징금 5억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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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LH에 과징금 5억여 부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6 15:43:3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한 뒤 지연손해금은 매수인에게 내라고 '갑질'한 등의 혐의로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갑질' 행위를 적발, 5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해 토지 매수인들은 큰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LH는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 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 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LH는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들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하고, 매수인들에게 계약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안내문을 보낸 행위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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