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고위공직자·기업인 징벌적 손배청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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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고위공직자·기업인 징벌적 손배청구 제외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21:01:30
언론보도 위축 우려...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키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해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언론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모호해 언론에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추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청구'만 들어가도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고 다음주 중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위는 당초 지난 10일 여야 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불참해 일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과는 별개로 자체 수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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