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 맑음북창원26.6℃
  • 맑음구미25.6℃
  • 맑음성산26.5℃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거창25.8℃
  • 맑음밀양27.2℃
  • 맑음광주26.6℃
  • 맑음진도군25.1℃
  • 맑음천안23.3℃
  • 맑음부여24.3℃
  • 맑음해남27.5℃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흑산도26.1℃
  • 맑음목포24.5℃
  • 맑음세종24.2℃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부안25.4℃
  • 맑음강화23.2℃
  • 맑음대전24.5℃
  • 맑음남원26.4℃
  • 맑음합천26.5℃
  • 맑음양산시28.3℃
  • 맑음북부산27.2℃
  • 맑음완도27.7℃
  • 맑음북춘천20.1℃
  • 맑음창원26.0℃
  • 맑음원주23.5℃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춘천20.4℃
  • 맑음인제20.9℃
  • 맑음동두천24.0℃
  • 맑음영월22.3℃
  • 맑음서청주23.1℃
  • 맑음이천23.5℃
  • 맑음서산23.7℃
  • 맑음장흥27.6℃
  • 맑음의령군26.1℃
  • 맑음대관령20.3℃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광양시27.1℃
  • 맑음속초23.3℃
  • 맑음보령25.8℃
  • 맑음보은23.7℃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홍천19.7℃
  • 맑음상주24.5℃
  • 맑음철원22.7℃
  • 맑음강진군26.7℃
  • 맑음정읍24.8℃
  • 구름많음백령도23.2℃
  • 맑음고창26.0℃
  • 맑음함양군26.2℃
  • 맑음산청26.1℃
  • 맑음안동24.5℃
  • 구름많음서울23.2℃
  • 맑음수원24.4℃
  • 맑음북강릉23.5℃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주27.8℃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태백22.0℃
  • 맑음영광군24.6℃
  • 맑음양평22.9℃
  • 맑음서귀포28.1℃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김해시28.6℃
  • 맑음충주23.2℃
  • 맑음순창군26.2℃
  • 맑음순천25.9℃
  • 맑음남해25.0℃
  • 맑음영주23.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7℃
  • 맑음통영26.4℃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홍성24.0℃
  • 맑음문경23.9℃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4℃
  • 맑음고창군24.7℃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보성군26.5℃
  • 맑음의성24.8℃
  • 맑음진주25.3℃
  • 맑음청주24.5℃
  • 맑음금산24.5℃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20:16: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윤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감찰자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법무부·대검이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입건 직후 기초조사를 위해 감찰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징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자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를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도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대신 수사를 끝나고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공보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