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요청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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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요청받지 않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3:12:56
"취업제한 해제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어"
이재용 13일 가석방…"깊은 고뇌 필요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어떤 말도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길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홍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박 장관에게 이 부회장에 대해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사면·가석방 등에 대해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 사회감정이 참작된 것"이라면서 "이재용 씨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잔여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임시로 석방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을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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