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로 횡령·성적특혜 밝혀내…제보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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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로 횡령·성적특혜 밝혀내…제보자에 포상금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0 10:32:09
허위 물품 검수 후 차액 횡령·시험 미응시 학생에 성적 부여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통해 학교영양사의 횡령과 교장 등 성적관리자들의 성적특혜 제공 등을 적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학교 영양사가 허위로 물품 검수를 하고 실제 납품된 물품과 발주된 물품의 차액을 개인이 횡령하거나 교외체험학습이 금지된 시험기간에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경우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승호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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