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63건 적발

  • 맑음북부산29.0℃
  • 맑음천안29.2℃
  • 맑음북춘천30.8℃
  • 맑음창원27.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의성31.0℃
  • 맑음상주31.1℃
  • 맑음김해시29.1℃
  • 맑음합천30.6℃
  • 맑음인천28.5℃
  • 맑음구미30.9℃
  • 맑음강진군29.0℃
  • 맑음영천28.9℃
  • 맑음해남28.2℃
  • 맑음광주31.9℃
  • 맑음백령도22.8℃
  • 맑음순천27.8℃
  • 맑음영덕24.3℃
  • 맑음봉화28.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장수27.0℃
  • 맑음속초20.6℃
  • 맑음추풍령28.9℃
  • 맑음여수25.6℃
  • 맑음강릉24.2℃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전주28.9℃
  • 맑음수원30.4℃
  • 맑음파주30.7℃
  • 맑음홍성31.1℃
  • 맑음철원29.6℃
  • 맑음이천31.0℃
  • 맑음부산27.2℃
  • 맑음거제26.1℃
  • 맑음영광군29.5℃
  • 맑음보은28.7℃
  • 맑음서울31.7℃
  • 맑음원주30.4℃
  • 맑음태백24.3℃
  • 맑음정읍30.0℃
  • 맑음흑산도26.4℃
  • 맑음서청주29.2℃
  • 맑음순창군30.5℃
  • 맑음진주28.9℃
  • 맑음울진22.2℃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청주30.4℃
  • 맑음동해22.9℃
  • 맑음제천28.7℃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성산24.3℃
  • 맑음고흥26.8℃
  • 맑음춘천30.7℃
  • 맑음대전30.8℃
  • 맑음청송군29.6℃
  • 맑음남해27.4℃
  • 맑음보성군27.8℃
  • 맑음광양시28.3℃
  • 맑음완도28.7℃
  • 맑음금산29.6℃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충주29.6℃
  • 맑음영월31.5℃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포항24.4℃
  • 맑음양평29.7℃
  • 맑음진도군26.8℃
  • 맑음서귀포27.3℃
  • 맑음안동31.1℃
  • 맑음부여29.7℃
  • 맑음보령27.0℃
  • 맑음임실30.5℃
  • 맑음인제29.6℃
  • 맑음고창군29.9℃
  • 맑음목포29.2℃
  • 맑음문경29.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강화29.1℃
  • 맑음산청29.6℃
  • 맑음장흥27.7℃
  • 맑음동두천31.2℃
  • 맑음의령군29.5℃
  • 맑음함양군29.5℃
  • 맑음북창원29.9℃
  • 맑음고창31.3℃
  • 맑음북강릉23.7℃
  • 맑음군산27.7℃
  • 맑음서산30.7℃
  • 맑음부안30.0℃
  • 맑음영주29.8℃
  • 맑음울릉도26.6℃
  • 맑음세종29.1℃
  • 맑음홍천30.4℃
  • 맑음양산시29.4℃
  • 맑음거창28.8℃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63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10 07:30:54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등이다.

 

고양시 A 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 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 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000만~2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 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 씨는 지난해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