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 흐림산청28.8℃
  • 흐림진도군27.6℃
  • 흐림보성군29.1℃
  • 흐림영월27.0℃
  • 흐림합천30.9℃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부안28.6℃
  • 흐림남원29.5℃
  • 흐림서산28.7℃
  • 흐림춘천26.2℃
  • 흐림상주27.6℃
  • 흐림울릉도28.9℃
  • 흐림정읍29.1℃
  • 흐림광주29.5℃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고흥28.6℃
  • 흐림대관령24.3℃
  • 흐림광양시29.0℃
  • 흐림원주27.9℃
  • 흐림부여27.0℃
  • 흐림인제25.5℃
  • 흐림진주31.2℃
  • 흐림흑산도26.6℃
  • 흐림영광군29.6℃
  • 흐림보령28.4℃
  • 흐림장흥27.5℃
  • 흐림의성30.7℃
  • 흐림강화24.9℃
  • 흐림함양군29.5℃
  • 흐림임실27.8℃
  • 흐림남해28.1℃
  • 흐림서귀포25.5℃
  • 흐림제주28.6℃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울진25.5℃
  • 흐림강진군28.9℃
  • 흐림청송군31.5℃
  • 흐림강릉25.0℃
  • 흐림밀양32.6℃
  • 흐림고창30.0℃
  • 흐림영주26.8℃
  • 흐림군산27.4℃
  • 흐림경주시29.9℃
  • 흐림봉화26.7℃
  • 흐림고산27.9℃
  • 흐림영천30.7℃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천안27.1℃
  • 흐림홍천27.6℃
  • 흐림목포29.1℃
  • 흐림여수26.9℃
  • 흐림보은25.8℃
  • 소나기대전26.4℃
  • 흐림정선군25.8℃
  • 흐림수원28.8℃
  • 흐림청주28.7℃
  • 흐림안동30.2℃
  • 흐림문경27.8℃
  • 흐림거창29.1℃
  • 흐림동두천24.2℃
  • 흐림동해25.1℃
  • 흐림인천27.8℃
  • 흐림대구32.0℃
  • 흐림금산26.4℃
  • 흐림철원24.9℃
  • 흐림의령군32.1℃
  • 흐림이천28.1℃
  • 흐림순창군29.7℃
  • 흐림추풍령26.1℃
  • 소나기포항26.8℃
  • 흐림양평27.7℃
  • 흐림세종26.9℃
  • 흐림울산30.2℃
  • 흐림북춘천25.3℃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충주27.7℃
  • 흐림영덕27.8℃
  • 흐림제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북강릉25.6℃
  • 흐림거제30.8℃
  • 비전주29.1℃
  • 흐림순천25.4℃
  • 흐림서울29.3℃
  • 흐림고창군29.6℃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서청주26.8℃
  • 흐림구미31.5℃
  • 흐림성산26.6℃
  • 흐림홍성28.6℃
  • 흐림태백23.9℃
  • 흐림창원29.8℃
  • 흐림완도29.2℃
  • 흐림장수27.7℃
  • 흐림파주24.3℃
  • 흐림해남28.7℃

전두환, 항소심 출석 위해 광주로…이순자와 동행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9 10:16:12
사자 명예훼손 혐의…오늘 항소심 3차 공판기일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252일 만에 법정 출석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이를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 씨는 9일 오전 8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자택을 나섰다. 회색 양복차림의 전 씨는 '사과할 생각 없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랐다.

전 씨가 광주에 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 이후 252일 만이다. 1심 때는 3차례 광주를 찾았으나 2심 재판에는 이날 처음 출석한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으며,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