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쇼크'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 흐림홍천20.5℃
  • 흐림제주14.6℃
  • 흐림정선군15.6℃
  • 흐림진주15.7℃
  • 흐림서청주17.5℃
  • 흐림원주19.9℃
  • 흐림의성17.5℃
  • 흐림남해15.5℃
  • 비부산14.9℃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양평19.6℃
  • 맑음동두천17.7℃
  • 흐림포항15.0℃
  • 흐림합천17.6℃
  • 흐림속초14.3℃
  • 흐림순천14.2℃
  • 흐림북춘천20.7℃
  • 흐림정읍15.3℃
  • 흐림성산14.2℃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고창14.1℃
  • 흐림여수14.9℃
  • 맑음철원19.7℃
  • 흐림순창군16.3℃
  • 흐림춘천21.2℃
  • 흐림부여17.7℃
  • 흐림영천14.9℃
  • 흐림산청16.8℃
  • 흐림제천17.6℃
  • 흐림대구16.1℃
  • 맑음강화15.8℃
  • 흐림청주18.5℃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보령14.9℃
  • 흐림김해시15.2℃
  • 흐림부안14.6℃
  • 흐림안동16.3℃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의령군17.3℃
  • 흐림충주18.8℃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문경16.0℃
  • 흐림세종17.9℃
  • 구름많음파주17.1℃
  • 흐림밀양17.2℃
  • 흐림천안17.2℃
  • 흐림봉화15.4℃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장흥15.7℃
  • 맑음인천16.6℃
  • 흐림북부산15.7℃
  • 흐림구미18.0℃
  • 흐림거제14.5℃
  • 구름많음수원16.6℃
  • 흐림북창원16.2℃
  • 흐림대전18.5℃
  • 흐림보성군15.7℃
  • 흐림통영15.4℃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서산15.9℃
  • 구름많음백령도13.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전주16.0℃
  • 흐림남원16.3℃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울릉도13.3℃
  • 흐림울산14.0℃
  • 흐림장수14.4℃
  • 맑음서울18.3℃
  • 흐림울진14.6℃
  • 흐림목포13.4℃
  • 흐림해남14.0℃
  • 흐림영광군14.2℃
  • 흐림양산시15.9℃
  • 흐림거창16.2℃
  • 구름많음군산15.6℃
  • 흐림보은17.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창원15.3℃
  • 흐림금산17.5℃
  • 흐림청송군14.2℃
  • 흐림영덕13.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이천18.9℃
  • 흐림추풍령15.0℃
  • 흐림강진군14.9℃
  • 흐림인제17.3℃
  • 흐림영주17.4℃
  • 흐림서귀포15.6℃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임실14.9℃
  • 흐림함양군17.1℃

'코로나 쇼크'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8-05 12:47:20
공정위, 유통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임차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임대료·관리비 3개월치 미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매장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시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리비나 시설이용료도 월 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 변경·단축을 서면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