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쇼크'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장흥20.5℃
  • 맑음영천18.6℃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철원2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고흥19.8℃
  • 맑음영광군20.1℃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청송군15.5℃
  • 맑음남해19.4℃
  • 맑음부산20.2℃
  • 맑음김해시19.1℃
  • 안개흑산도18.8℃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제주22.3℃
  • 구름많음문경19.7℃
  • 맑음해남19.0℃
  • 맑음강릉19.5℃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홍성21.1℃
  • 맑음동해18.1℃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완도19.4℃
  • 맑음포항19.9℃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정읍21.6℃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함양군21.1℃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광양시21.6℃
  • 맑음부안22.0℃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부여21.2℃
  • 맑음수원20.8℃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파주19.1℃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거창21.5℃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영월19.5℃
  • 맑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백령도19.4℃
  • 맑음거제18.8℃
  • 구름많음태백14.4℃
  • 맑음울릉도19.3℃
  • 맑음양산시19.5℃
  • 맑음광주23.0℃
  • 맑음서귀포20.4℃
  • 맑음구미22.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충주21.6℃
  • 흐림전주22.9℃
  • 맑음강진군20.8℃
  • 맑음고창군21.5℃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양평22.0℃

'코로나 쇼크'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해진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8-05 12:47:20
공정위, 유통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임차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임대료·관리비 3개월치 미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 매장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시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리비나 시설이용료도 월 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 변경·단축을 서면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등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