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순창군28.0℃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청주25.8℃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고창26.1℃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부산27.4℃
  • 맑음광양시28.7℃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구미26.9℃
  • 맑음진주27.1℃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순천27.8℃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남해27.3℃
  • 맑음포항24.8℃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제주27.1℃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대관령19.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보성군27.8℃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군산27.2℃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서산24.3℃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성산26.4℃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영천25.9℃
  • 맑음여수27.6℃
  • 흐림강화23.7℃
  • 흐림정읍26.1℃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홍성25.9℃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양산시28.1℃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정선군25.4℃
  • 흐림백령도22.8℃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세종24.8℃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남원28.3℃
  • 맑음고흥27.9℃
  • 흐림흑산도24.6℃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철원25.3℃
  • 맑음통영28.3℃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홍천24.0℃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5 10:52:13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절박한 현장 호소 외면…강한 유감"
올해보다 5.1% 인상, 월급으로는 191만44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 지난달 12일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하는 안의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5.1% 인상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같은달 29일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7월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하는 단일안을 제시했고,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