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법인 85%·외국인 39% 거래량 감소

  • 흐림제주28.6℃
  • 소나기포항26.8℃
  • 흐림거창29.1℃
  • 흐림군산27.4℃
  • 흐림고흥28.6℃
  • 구름많음김해시33.2℃
  • 흐림강화24.9℃
  • 흐림고창군29.6℃
  • 구름많음북부산33.0℃
  • 흐림울릉도28.9℃
  • 흐림동두천24.2℃
  • 흐림봉화26.7℃
  • 흐림의령군32.1℃
  • 흐림울산30.2℃
  • 흐림남해28.1℃
  • 흐림세종26.9℃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철원24.9℃
  • 흐림서귀포25.5℃
  • 흐림태백23.9℃
  • 흐림부안28.6℃
  • 흐림보은25.8℃
  • 흐림장수27.7℃
  • 흐림서산28.7℃
  • 흐림해남28.7℃
  • 흐림영월27.0℃
  • 흐림천안27.1℃
  • 흐림영천30.7℃
  • 흐림합천30.9℃
  • 흐림북춘천25.3℃
  • 흐림속초25.5℃
  • 비전주29.1℃
  • 흐림파주24.3℃
  • 흐림홍천27.6℃
  • 흐림서청주26.8℃
  • 흐림인천27.8℃
  • 흐림인제25.5℃
  • 흐림흑산도26.6℃
  • 구름많음양산시33.6℃
  • 흐림경주시29.9℃
  • 흐림산청28.8℃
  • 흐림성산26.6℃
  • 흐림울진25.5℃
  • 흐림순창군29.7℃
  • 흐림제천25.9℃
  • 흐림문경27.8℃
  • 흐림창원29.8℃
  • 흐림거제30.8℃
  • 흐림영광군29.6℃
  • 흐림여수26.9℃
  • 흐림함양군29.5℃
  • 흐림대구32.0℃
  • 흐림청송군31.5℃
  • 흐림강릉25.0℃
  • 흐림춘천26.2℃
  • 흐림고산27.9℃
  • 흐림강진군28.9℃
  • 흐림영덕27.8℃
  • 흐림임실27.8℃
  • 흐림추풍령26.1℃
  • 흐림남원29.5℃
  • 흐림목포29.1℃
  • 흐림안동30.2℃
  • 구름많음북창원33.6℃
  • 흐림진주31.2℃
  • 흐림완도29.2℃
  • 흐림원주27.9℃
  • 흐림홍성28.6℃
  • 구름많음부산32.6℃
  • 흐림광주29.5℃
  • 흐림장흥27.5℃
  • 흐림영주26.8℃
  • 흐림상주27.6℃
  • 흐림양평27.7℃
  • 흐림대관령24.3℃
  • 흐림부여27.0℃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통영31.6℃
  • 흐림구미31.5℃
  • 흐림이천28.1℃
  • 흐림충주27.7℃
  • 흐림서울29.3℃
  • 흐림북강릉25.6℃
  • 흐림광양시29.0℃
  • 흐림금산26.4℃
  • 흐림밀양32.6℃
  • 흐림진도군27.6℃
  • 흐림의성30.7℃
  • 흐림정선군25.8℃
  • 소나기대전26.4℃
  • 흐림고창30.0℃
  • 흐림보령28.4℃
  • 흐림수원28.8℃
  • 흐림순천25.4℃
  • 흐림정읍29.1℃
  • 흐림동해2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법인 85%·외국인 39% 거래량 감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5 07:36:25
경기도 지난 10월 이후 8개 시군 제외 전역 지정·운영

경기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지자체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후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 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소폭(4%)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늘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