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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무인영업소라 배상 안된다고?…소비자원, 이용주의보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8-04 10:38:09
세탁물 훼손·잔액 환불 불가 등 주의 A씨는 2019년 11월 셀프빨래방에서 세탁 후 세탁물이 검정색으로 심하게 오염됐다. 세탁기 내부에 볼펜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무인영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번 세탁기 내부를 확인·관리할 수 없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이라고 보상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세탁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5000원을 투입했으나,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세탁기에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20.4%),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20.1%) 순이었다.

▲ 셀프빨래방 이용 관련 상담 신청 이유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워시테리아, 월드크리닝, 크린업24, 크린에이드, 크린위드, 크린토피아 등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 업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세탁 완료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는 경우는 38개소(86.4%)였다.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물세탁 금지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개소(22.7%)였다.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은 27개소(61.4%)였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해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훼손·분실 세탁물 보상 관련 표시 사례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 배상책임 명시 등을 포함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하고,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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