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 전용 따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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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 전용 따로 판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03 13:56:35
사모펀드가 오는 10월부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일반용'펀드와 일부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펀드로 분리돼 판매·운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용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 모두 돈을 넣을 수 있지만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일반용 사모펀드에서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 사모펀드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은 일반용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일반용 사모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예전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 역시 400%로 일원화한다.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된다.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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