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 전용 따로 판다

  • 맑음거제18.8℃
  • 구름많음영월19.5℃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보성군21.3℃
  • 맑음울산18.7℃
  • 안개흑산도18.8℃
  • 맑음포항19.9℃
  • 맑음인천22.3℃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세종21.9℃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진주20.0℃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여수21.8℃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제천19.1℃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제주22.3℃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양산시19.5℃
  • 맑음광양시21.6℃
  • 맑음대관령12.2℃
  • 맑음목포20.7℃
  • 맑음남해19.4℃
  • 맑음서귀포20.4℃
  • 맑음대구20.6℃
  • 맑음양평22.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파주19.1℃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진도군18.4℃
  • 맑음고산19.5℃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철원20.0℃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임실21.0℃
  • 맑음구미22.7℃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부여21.2℃
  • 맑음김해시19.1℃
  • 맑음창원19.5℃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거창21.5℃
  • 맑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태백14.4℃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북강릉17.8℃
  • 맑음광주23.0℃
  • 맑음고흥19.8℃
  • 맑음영천18.6℃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보령21.0℃
  • 맑음장흥20.5℃
  • 구름많음천안20.4℃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금산21.6℃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서산20.5℃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영주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울릉도19.3℃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 전용 따로 판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03 13:56:35
사모펀드가 오는 10월부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일반용'펀드와 일부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펀드로 분리돼 판매·운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데 10월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용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 모두 돈을 넣을 수 있지만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일반용 사모펀드에서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 사모펀드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은 일반용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원화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일반용 사모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예전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모든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 역시 400%로 일원화한다.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된다.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