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난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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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사용 안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02 09:36:00
배달앱은 '현장결제' 선택시 쓸 수 있을 전망
1인당 25만원씩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될듯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식당, 편의점, 동네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면세점, 대형전자 판매점,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유흥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다.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작년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으나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야 한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선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으나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 가능하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으면 9월 말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따르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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