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음식 비위생·건기식 납 검출…아동의류·장난감 이어 소비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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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비위생·건기식 납 검출…아동의류·장난감 이어 소비자 불안↑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30 18:04:06
비위생적인 무 세척 논란 업소, 식약처 적발
배달앱, 입점 업체 위생상태 확인 어려워
블랙야크키즈·아가방 에뜨와 등 아동의류서 발암물질 검출
이케아 머그컵도 발암물질 발생해 리콜 조치 이력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음식점들의 비위생 관리 적발이나 납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류와 장난감, 머그컵 등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바 있어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비위생적인 무 세척 장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배달음식점들의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에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여부, 행정처분 여부, 음식점 위생등급 등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위생불량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최대 3개월간 앱 하단에 이력이 노출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배달앱 광고가 중단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배달앱 입점 이후 위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식약처에 적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배달업체 관계자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의 위상상태 등을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점 단계에서도 음식점이 기준 미달이라고 자체 판단하면 차별이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신 입점 후 식약처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업소를 자동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건기식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웰코리아가 수입 판매 중인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아동의류에서도 발암물질이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블랙야크의 '블랙야크키즈', 이랜드리테일 '로엠걸즈', 아가방앤컴퍼니 '에뜨와', 신아앤터네셔날 'MLB키즈', 서양네트원스 '블루독' 등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로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지난해 이케아가 판매하는 휴대용 머그컵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가 초과 검출돼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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