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용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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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17:41:24
"필기시험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 상당수 포함"
"복무규정 근거 없이 회의 복장 간섭하고 품평"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 지난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숨진 청소노동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30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50대 A 씨는 지난달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노동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노동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 씨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해당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 게시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B 씨가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청했고, 회의 중 일부 노동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노동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점검·품평에 대해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 개선방안, 재발 방지, 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B 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전체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서울대가 이러한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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