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이낙연의 택지소유상한법, 文대통령 '배려'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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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의 택지소유상한법, 文대통령 '배려'한 법률인가

탐사보도팀
기사승인 : 2021-07-30 14:07:14
'택지소유상한법'에서 '그 밖 지역' 2640㎡로 토지 소유 제한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2630㎡로 교묘히 소유 제한 피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심찬 대선 승부수이자, 집권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인 셈이다. 

그런데 관련법안 일부 내용을 두고 잡음이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부동산업계에서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예정인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뉴시스]

애초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법제화했다. 그러나 관련 3법은 '사망선고'를 받거나 흐지부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결정이 났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흐지부지됐다.

위헌 논란에도 이 전 대표가 죽었던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살리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병'이 중증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 시비에 대해선 "그것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택지소유상한법은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는 등 위헌 판단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개발이익 환수 강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유휴토지에 가산세 부과)이다.

문 대통령 배려 의혹이 제기된 대목은 택지소유상한법의 면적 제한이다. 제정안을 보면,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의 상한을 '특별시·광역시는 1320㎡(400평), 특별시·광역시 이외 시 지역에선 1980㎡(600평), 그 밖의 지역에선 2640㎡(800평)'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예정인 경남 양산 사저부지가 공교롭게도 2630.5㎡(796평)이다. '그 밖의 지역 2640㎡(800평)' 제한규정을 9.5㎡ 차이로 피해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소유상한을 구법의 2배로 늘렸다고 했다. 구법에선 지역별 제한규모가 각각 495㎡(150평), 825㎡(250평), 1155㎡(350평)였으니, 이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각각 300평, 500평, 700평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2배 + 100평'이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를 의식해 제한 규모를 100평씩 더 늘린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관련 법령에서 2640㎡는 쉽게 볼 수 없는 숫자여서 의아하다.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2640㎡라는 숫자는 법령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의 토지소유상한법이 문 대통령을 위한 법령인 거냐"며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지금은 발의 상태일 뿐이고 확정안이 아니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협의하는 동안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려해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유상한 토지의 규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교수들이나 해당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는데, 그런 '배려'를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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