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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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8 15:21:01
8개 거래소서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상담 센터. [뉴시스]

공정위는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두나무)·고팍스(스트리미)·프로비트(오션스)·코빗·코인원·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다.

이들 업체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업체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업비트·코빗·코인원·후오비 4개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해석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예측이 어렵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선물 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음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함 △고객의 스테이킹(노드) 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음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조항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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