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콘크리트 기둥' 가격 담합한 24개사 적발…과징금 10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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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기둥' 가격 담합한 24개사 적발…과징금 1018억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26 15:03:32
2008년부터 9년간 기준가격⋅출하⋅재고량 등 짬짜미 아파트 공사 등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철근·골재·시멘트 기둥)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담합한 2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 공정위 제공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인 PHC파일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콘크리트 파일은 건물 기둥 역할을 하는 건축재료로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연약지반 보강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기준가격×단가율)을 책정하는 기준가격을 4차례 올리기로 합의하고, 단가율은 60~65% 수준으로 하한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인상, 유지했다.

특히 동진파일을 뺀 23개사는 2008년 12월~2014년 9월 콘크리트 파일의 생산량·출하량·재고량 등 정보를 교환했다.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웃돈다고 판단되면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합의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는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건설사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입을 모았다.

수도권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안을 마련한 후 영·호남권 사업자들에게 해당 합의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공조체제를 만들었고, 2014년부터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담합 행위가 중단됐지만, 이후 PHC파일 가격은 기준가격보다 5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해당 시장 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9년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검찰이 담함 관련 입찰방해 혐의로 중소기업을 형사처벌한 것을 고려해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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