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재 속보설비 울려 출동 99.3%, '설비 오작동'…소방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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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속보설비 울려 출동 99.3%, '설비 오작동'…소방력 낭비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5 07:19:21
오동작 화재 속보설비, 15.9% 불량으로 나타나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 거의 전부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소방 출동한 5만8040건에 대한 분석 결과 99.3%인 5만7639건이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따른 것이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속보설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는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 속보설비 상당수가 불량이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4월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이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39곳에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조치를 명령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은 현지 시정했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바로 출동하고 있어 오동작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3회 이상 오동작을 반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동작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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