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대선 1호공약 '지대개혁'…배당금지급·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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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선 1호공약 '지대개혁'…배당금지급·보유세↑

장은현
기사승인 : 2021-07-23 17:36:40
"종부세,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토지에 부과…'배당금' 실시"
"주택 과다 보유자 한해 보유세 강화…'일률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과표 20억원 이상 구간 신설…불로소득 환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선 후보가 23일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수를 전 국민에게 배당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추 후보는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 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추 후보는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 배당금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빌딩 부속 토지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용도별 차등 과세는 토지·빌딩 소유자들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6%에서 장기적으로 0.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내놨다. 그는 "미국 수준의 1% 정도로 상향하면 좋겠지만 일단 0.5%로 완화해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면 세금 폭탄 같은 말을 안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운용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 20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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