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악성민원 피해 보호조례' 제정…11월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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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성민원 피해 보호조례' 제정…11월 시행 추진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3 11:28:27
경기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과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에따라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과 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도 포함했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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